관/부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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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는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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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게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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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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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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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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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품목별 관세율표
1) 일반물품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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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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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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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영복/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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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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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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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숄/넥타이/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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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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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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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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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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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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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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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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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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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핸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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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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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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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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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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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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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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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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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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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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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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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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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잡지/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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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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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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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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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CDP/MP3/오디오/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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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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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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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PDA/컴퓨터/ 컴퓨터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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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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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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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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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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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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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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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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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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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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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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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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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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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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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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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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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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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글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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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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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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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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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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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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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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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관련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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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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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CD / DVD)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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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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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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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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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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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식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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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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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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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오토바이)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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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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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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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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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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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비/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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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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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블럭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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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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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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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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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차장비(가구)
|
8%
|
10%
|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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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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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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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주화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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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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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0%
|
PDP
|
8%
|
10%
|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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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
낚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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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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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료
|
8%
|
10%
|
GPS 수신기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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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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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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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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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장롱/쇼파/ 침대/침구류 등)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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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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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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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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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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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피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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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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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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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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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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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
자전거(부품)
|
8%
|
10%
|
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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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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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통신허가필요)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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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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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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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골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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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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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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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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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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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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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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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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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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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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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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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락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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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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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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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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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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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0%
|
자동차/오토바이/ 배(요트)/트레일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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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문의
|
별도문의
|
카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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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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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소세 부과물품
품목
|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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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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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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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
부가세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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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용품(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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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
|
3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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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조절기 관련
|
8%
|
20%
|
30%
|
-
|
10%
|
|
영사투사방식 TV 등
|
8%
|
10%
|
30%
|
-
|
10%
|
|
녹용/로얄젤리
|
20%
|
7%
|
30%
|
-
|
10%
|
|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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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7%
|
30%
|
10%
|
10%
|
|
보석/귀금속 관련
|
8%
|
20%
|
30%
|
-
|
10%
|
|
고급카메라 관련
|
8%
|
20%
|
30%
|
-
|
10%
|
|
고급모피 관련
|
16%
|
20%
|
30%
|
10%
|
10%
|
|
고급융단 등
|
10%
|
20%
|
30%
|
-
|
10%
|
|
고급가구 등
|
8%
|
20%
|
3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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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위스키)
|
20%
|
-
|
30%
|
-
|
10%
|
주세 72%
|
술(와인)
|
15%
|
-
|
10%
|
-
|
10%
|
주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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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내전화 : 157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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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관세안내
상품가와 운임료를 포함하여 15만원이 넘으면 세금부과 대상이며,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시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 물품 금액의 합계로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관/부과세 결제 방법
월드비에서는 일부 업체에서 유료 서비스중인 관/부과세 대납을 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01 은행을 통한 직접 납부
관세사에서 안내해주는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를 통해 은행에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을 통한 직접 납부 방법 : 거래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
은행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경우 02 카드로택스 이용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서비스를 통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로택스 이용 납부 시 납부내역을 확인 요청하는 시점에서 1~2일 정도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서비스 수수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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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과세가격 = (실제 총 구매금액(쇼핑몰 상품가, shopping,sales tax) X 수입신고일 과세고시환율) + 과세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