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준수 안내

2014-10-27 17:10:01

해외 구매물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등 처벌 및 세관 정밀검사로 배송지연 가능

과세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 15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과세 처리

해외 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사후 심사 추가징수 가능)

민간인(업체포함)
밀수신고(02-510-1414)시,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Posted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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