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물품 확인에 대해서 월드비에서 알려드립니다.

2014-12-05 10:41:53

월드비는 관세청의 특별통관지정업체로서, 관세법 및 동법을 준수하며 국민건강위해물품(식약청 발표 해외위해식품, 각종 마약류 등) 및 기타 불법물품(수출입금지품 등) 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해물품등 관세당국이 금지하는 물품에 대한 취급하지않으며, 관세법령 준수, 국제 우편물 발송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국제우편으로서 수송하는 것이 허가 되지 않은 불법물품은 월드비 자체 불법물품 확인을 하며 성실, 공정하게 통관업을 수행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습니다.

- 수입금지 품목 -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 행물· 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동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 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의약품(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포함)

* 한약재(제조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기타 성분미상 보신생약제등

* 시계, 의류, 신발, 핸드백 등 짝퉁물품

* 화기,병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한, 저희 사이트에서는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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