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일반통관

월드비 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절차에 준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목록통관 대상일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목록통관 여부는 월드비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물품가격 100불(미국발 화물은 200불) 이하인 화물 중 세관에서 규정한 기준에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물품가격 $100(미국 발 화물은 200불) 초과 $2,000이하인 화물은 일반통관 대상으로, 정식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국 내 받는 분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 필요하며 품목 (HS CODE) 에 따라 관세가 차등 부과됩니다. (주 단위 과세환율 상이하게 적용)

서비스 신청 시 받는 분 정보(이름, 개인고유통관부호) 를 정확히입력하신 경우 즉시 수입신고 진행이 가능하나, 신청서에 정보를기재하지 않은 경우 ㈜한진 인천공항 통관팀에서 유선으로 연락드려 확인 후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적용 대상 : 해외에서 출발하여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과 상용견품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라도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이 함께 발송된 경우 전체 상품 모두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몇세기준

총 구매금액 = 상품가+미국내 TAX+미국내 운송비

구분 목록통관 일반통관
미국 총 구매금액이 $200 이하인 신청서 총 구매금액+해외운송비=15만원 이하인 신청서
그외국가 총 구매금액이 $100 이하인 신청서
특이사항 *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별도 수입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 세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함 되는 경우에 한하여 목록통관으로 진행합니다
* 한국 내 받으시는 분의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품목(HS CODE)에 따라 관세 차등 부과 됩니다.
* 품명오류, 수량과다, 가격오류, 검역 대상 품목 일 경우, 아래와 같은 별도의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품별 목록통관 가능여부

구분 목록통관 여부 주의사항
화장품 -일반,목록통관 - 기능성,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성분미상 : 일반통관 (그 외 목록통관)
- 기능성 화장품 범위 1)미백 2)주름개선 3)태닝, 자외선차단제
-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경우 기능성 없음 표시 필요
   (Non-functional cosmetic..등)
- 수량 관련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없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서
TV -목록통관 - 스마트 TV와 같이 WIFI 기능이 포함된 경우 전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 WIFI 기능이 포함된 경우(예시: 스마트 TV), 전파법 적용하여, 개인당 1대만
   통관 가능하며 초과시 수입승인 후 통관서
주방용 칼, 조리기구 -목록통관 - 자가사용 물품만 목록통관이 가능함 (냄비, 프라이팬, 유아용 식기 등)
- 상품정보 부정확 시 목록통관 배제 될 수 있으며, 세관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반통관 -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6병까지 통관가능
향수 -일반통관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가격과 상관없이 일반통관이며, 정식 수입신고 해야 함
- 정식 신고 수입 되더라도, 60ml 한병인 경우 관/부가세 면제
주류 -일반통관 - 주세 납부 대상임
전자담배 용역 -일반통관 - 담배에 해당하며, 지방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통관임
- 자가사용 인정기준 20ml 이하를 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면제
아기분유, 고양이사료 -일반통관 - 검역기관 확인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 절차 진행
- 분유의 경우 1회 5KG만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
제빵재료 -일반통관 - 농산물은 목록통관에서 배제(품목당 5kg 이하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됨)
- ‘양귀비씨앗’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금지하는 품종은 통관이 불허

사업자 통관 안내

물품 수령인이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신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판매 목적임에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신청하실 경우 관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 100%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사업자 통관 수수료(3만원 VAT별도)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통관 수수료는 물품이 인천공항에 도착 후 관부과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하넥스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