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비 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절차에 준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 일반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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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대상일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목록통관 여부는 월드비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물품가격 100불(미국발 화물은 200불) 이하인 화물 중 세관에서 규정한 기준에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물품가격 $100(미국 발 화물은 200불) 초과 $2,000이하인 화물은 일반통관 대상으로, 정식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국 내 받는 분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 필요하며 품목 (HS CODE) 에 따라 관세가 차등 부과됩니다. (주 단위 과세환율 상이하게 적용) 서비스 신청 시 받는 분 정보(이름, 개인고유통관부호) 를 정확히입력하신 경우 즉시 수입신고 진행이 가능하나, 신청서에 정보를기재하지 않은 경우 ㈜한진 인천공항 통관팀에서 유선으로 연락드려 확인 후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라도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이 함께 발송된 경우 전체 상품 모두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총 구매금액 = 상품가+미국내 TAX+미국내 운송비
구분 | 목록통관 | 일반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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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총 구매금액이 $200 이하인 신청서 | 총 구매금액+해외운송비=15만원 이하인 신청서 |
그외국가 | 총 구매금액이 $100 이하인 신청서 | |
특이사항 |
*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별도 수입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 세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함 되는 경우에 한하여 목록통관으로 진행합니다 |
* 한국 내 받으시는 분의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품목(HS CODE)에 따라 관세 차등 부과 됩니다. * 품명오류, 수량과다, 가격오류, 검역 대상 품목 일 경우, 아래와 같은 별도의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목록통관 여부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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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일반,목록통관 | - 기능성,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성분미상 : 일반통관 (그 외 목록통관) - 기능성 화장품 범위 1)미백 2)주름개선 3)태닝, 자외선차단제 -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경우 기능성 없음 표시 필요 (Non-functional cosmetic..등) - 수량 관련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없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서 |
TV | -목록통관 | - 스마트 TV와 같이 WIFI 기능이 포함된 경우 전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 WIFI 기능이 포함된 경우(예시: 스마트 TV), 전파법 적용하여, 개인당 1대만 통관 가능하며 초과시 수입승인 후 통관서 |
주방용 칼, 조리기구 | -목록통관 | - 자가사용 물품만 목록통관이 가능함 (냄비, 프라이팬, 유아용 식기 등) - 상품정보 부정확 시 목록통관 배제 될 수 있으며, 세관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 -일반통관 | -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6병까지 통관가능 |
향수 | -일반통관 |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가격과 상관없이 일반통관이며, 정식 수입신고 해야 함 - 정식 신고 수입 되더라도, 60ml 한병인 경우 관/부가세 면제 |
주류 | -일반통관 | - 주세 납부 대상임 |
전자담배 용역 | -일반통관 | - 담배에 해당하며, 지방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통관임 - 자가사용 인정기준 20ml 이하를 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면제 |
아기분유, 고양이사료 | -일반통관 | - 검역기관 확인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 절차 진행 - 분유의 경우 1회 5KG만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 |
제빵재료 | -일반통관 | - 농산물은 목록통관에서 배제(품목당 5kg 이하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됨) - ‘양귀비씨앗’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금지하는 품종은 통관이 불허 |
물품 수령인이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신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판매 목적임에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신청하실 경우 관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 100%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사업자 통관 수수료(3만원 VAT별도)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통관 수수료는 물품이 인천공항에 도착 후 관부과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하넥스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아닙니다.)